해양부,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한다

  • 등록 2006.10.18 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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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탁력적 대응

  

해양수산부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18일 해양부에 따르면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의 수정은 항만법 제7조에 의하여 2001년에 수립한 10년 단위의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물동량예측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기본계획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상의 항만별 선석규모(모두 364선석)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단계별로 투자시기를 조정(2011년 기준으로 모두 57선석)하고 부산, 광양, 인천항 등 전국 주요항만의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부산항은 부산신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배후교통망, 물류단지 등 기반 인프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선석개발을 추진하며, 광양항은 이미 시공중인 선석을 차질없이 완공하고, 물동량 확보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며, 급증하는 대 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가칭 '인천신항'의 신규개발과 평택·당진항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항만물동량 변화요인을 매년 항만별 투자와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컨테이너부두에 물동량 연동개발방식(Trigger Rule)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이를 고시할 계획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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