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에 관한 규정이 10월 31일자로 제정·공포 시행 됨에 따라 도내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 시·군에 이를 긴급 시달했다.
지원대상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편입된 사유림중에서 소득감소분 지원대상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수종별(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소나무, 활엽수림 및 혼효림 등)로 구분하여 기준 벌기령을 초과한 산림을 대상으로(표1참조) 지원되며 2005. 9. 9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제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다를 경우에 입목소유자는 입목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 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 산림에 대한 영급별, 수종별 구역면적을 확정하여 5000분의 1 내지 2만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 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청장이 통보한 표준임목가액과 예금금리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도지사 경유 지원대상년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산림청장이 지급한다.
작년 9월 9일 도내 12개시·군 10개읍·면·동 75개리 백두대간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는 722필 1만1407ha로 전체 편입면적 13만3908ha의 8%로 타시도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지원대상 산림 소유자, 입목소유자는 기준벌기령 초과 산림에 대하여 올해 12월 20일까지 해당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백두대간의 생태계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보호 구역 편입 산주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 규정제정은 늦은감은 있지만 산주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산주의 권인보호와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는 계기로 앞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