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모래 활용으로 국가예산 1억6천만원 절감

  • 등록 2006.11.16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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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당국의 협조로 이루어진 우수사례로 홍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외연도항 유지준설로 발생된 양질의 준설모래를 인근 오도(梧島) 해수욕장 양빈(養浜)용 모래로 활용함으로서 국가예산 1억6000만원을 절감했다.

  

당초 준설모래는 외연도에서 40km 떨어진 대천항투기장으로 운반할 예정이었으나, 해수욕장 개발이 절실한 외연도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에 착안해 국가예산절감과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전면 변경하게 된것이다.

  

그러나, 준설모래는 법적으로 해양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기관에 준설토가 양질의 모래임을 입증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등 적법절차에 따라 협의하는데 국가기관으로서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성원과 담당직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11월에 마무리 하게되어 민(民)·관(官) 합동으로 이루어낸 우수사례로 홍보될 예정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준설토를 동식물 서식지조성과 해변조성 사업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부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도 해안침식 방지를 위해 준설모래를 양빈(養浜)에 사용한 실례가 있는 등 이제는 양질의 준설토가 단순한 해양폐기물이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건설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해당기관과 일반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준설토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앞으로 준설토가 자연환경 복원이나 공사용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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