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안전관리 교육 홍보물 배포한다
교육내용 연락처 담은 스티커 리플릿
교육내용 연락처 담은 스티커 리플릿
포스터 1만8천부 낚시점 단체에 배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낚시전문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1만8000부를 만들어 지자체 및 낚시단체에 배포한다. 스티커‧리플릿‧포스터 형식으로 각각 만들어진 홍보물에는 교육 내용과 낚시터 운영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낚시전문교육은 지난해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규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낚시인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에는 대상자의 5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은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