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안전관리 교육 홍보물 배포한다

  • 등록 2014.05.28 10:55:16
크게보기

낚시인 안전관리 교육 홍보물 배포한다
교육내용 연락처 담은 스티커 리플릿
포스터 1만8천부 낚시점 단체에 배포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시작된 낚시전문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1만8000부를 만들어 지자체 및 낚시단체에 배포한다. 스티커‧리플릿‧포스터 형식으로 각각 만들어진 홍보물에는 교육 내용과 낚시터 운영방법, 담당기관 연락처 등이 담겨 있다.
 
낚시전문교육은 지난해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규정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낚시인 안전사고와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환경오염 및 수산자원 관리, 낚시 관련 정책‧법령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미이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에는 대상자의 50% 이상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은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건전한 낚시문화가 자율적으로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