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담보대출의 부당·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일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부당·과장광고 전단지가 부착, 배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주로 대부업자 등 非제도권 기관의 광고전단지인 것으로 추정되나,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기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하여 부당·과장광고를 통한 대출확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인식이다.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행위는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신뢰와 실효성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협회는 주택담보대출 부당·과장광고와 대출모집인의 불법대출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대책을 마련, 적극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