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장봉항로 면허개방 관련 사업자 선정

  • 등록 2014.07.11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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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장봉항로 면허개방 관련 사업자 선정
경쟁항로 체제 돌입에 따른 서비스 향상 기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10일 해양수산부 주관의 2013년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고객 서비스 미흡 등으로 면허개방 항로로 지정된 삼목~장봉항로의 신규 사업자로 전남 여수 소재의 ㈜한림해운(대표 이정덕)을 선정했다.

이 선사는 군산 여수지역의 여객선사로 현재 7척을 보유 사업중이다. 이에 선정된 사업자는 선박 건조와 아울러 선착장 확보와 매표소 등 부대시설을 삼목, 신도, 장봉도 등에 갖추어야 하며 이르면 올해 말 경 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새로 건조·투입되는 선박의 규모는 총톤수 500톤급의 차도선으로서 속력 15노트, 여객정원 500명, 차량 83대를 적재할 수 있다.

신규 선정된 사업자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신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인천항만청은 선정된 사업자의 삼목~장봉항로의 신규 여객선 투입을 통하여 주민편의 도모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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