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 등록 2015.04.29 1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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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2014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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