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 등록 2015.05.28 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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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 국민에게 공개한다
해수욕장 개장여부 결정 입욕금지 방송 오염원등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인 해수욕장을 보다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했다.
 
이미 2004년부터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 전과 폐장 후 1개월 이내에 각각 1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E.coli)과 장구균(Enterococci)의 검출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 해수욕장은 3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2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1km 이상인 해수욕장은 5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4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수욕장 수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해수욕장 수질로 적합한 경우에도 개장 기간 중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과 수질이 부적합 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재검사 후 개장여부를 결정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입욕금지 방송, 표지판 설치 및 오염원․오염현황 등을 공개하는 조치가 새롭게 포함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해수욕장 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동일한 조사지점을 정하여 수질을 조사할 계획이며,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6월말부터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www.meis.go.kr)을 통해 공개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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