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15.10.14 0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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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중국 저인망(타망) 어선 조업재개 전 불법조업 심시 사전 차단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김두석)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집중 조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NLL·EEZ 해역에서 일일 약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수시로 해역을 침범하여 꽃게등을 어획, 단속을 피해 도주를 반복하고 있어 실시하게 됐다.

또 16일부터 우리 EEZ 수역에 조업허가 규모가 가장 큰 중국 타망어선(저인망)의 입어가 시작됨에 따라 조업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심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서해 NLL·EEZ해역에서 경비세력을 2개 편대로 구성, 경비함정 9척 및 항공기, 해군함정, 특수기동대 등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중국어선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두석 중부해경본부장은 “우리 측 해역 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해상공권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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