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도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뗄 수 있어요

  • 등록 2007.02.12 11: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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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고령자 대상 전자민원 G4C 교육

  

행정자치부가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를 찾아가 '전자민원 G4C(Government for citizen: 통합전자민원서비스)' 이용방법을 교육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한국복지정보통신협회 산하 전국 8개 지부를 순회하며 전자민원 G4C 이용방법을 교육한다.

  

전자정부의 편리함을 경험하기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12일 전북지역, 21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을 순회한다.

  

교육은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9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과 같은 부가교육도 이뤄진다.

  

행정자치부 추한철 제도혁신팀장은 "정보취약계층을 배려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서울광장·청계천광장 등 국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전자민원 G4C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다.

  

전자민원 G4C는 지난 1월 17일 UN 경제사회이사국에서 2007년도 공고행정상 수상후보로 1차 심사를 통과했다.


※ 행정자치부 G4C란

인터넷, 휴대전화, PDA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및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함으로써 국민과 더욱 가까워진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는 사업을 말한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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