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과원 지자체와 손잡고 수산생물 질병검사 공동체계 구축

  • 등록 2018.01.31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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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위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수과원 지자체와 손잡고 수산생물 질병검사 공동체계 구축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위해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양해각서 체결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1월 31일 인천수산자원연구소와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 등 수산방역 공동검사 체계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종묘를 바다로 방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과원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할 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질병검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총 9개소로 확대되었다.


양 기관은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류용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업무 수행 및 상호지원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정보 상호 교환 및 모니터링 협조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 방역체계 구축 ▲연구시설 및 기자재 상호 이용 ▲수산양식 자료 교환 등 기타 수산 양식관련 업무 상호협력이다.


손맹현 수산방역과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방류용 수산생물 질병검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방역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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