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평가 실시우수사업장에 혜택 부여

  • 등록 2018.03.22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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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평가 실시우수사업장에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17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도에 각 평가대상이 추진한 물류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재무건전성, 고객홍보 등 총 26개 지표 및 67개 항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수산물 유통정책자금(‘18년 145억) 금리우대(3% → 1~2%) 및 자금 증액(배정 가능 금액의 20~30%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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