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관리감독자 대상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 등록 2025.06.19 15:16:34
크게보기

BPA,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관리감독자 대상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로자 안전 위한 맞춤형 교육 통해 안전경영 실천 지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6월 19일 부산항 신항 늘해랑쉼터 2층 안전교육장에서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주업체의 법정교육 이수를 지원하고자 (사)신항배후단지물류협회와 공동으로 마련됐으며, 약 80여 명의 관리감독자가 참석해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한국산업훈련협회의 강사를 초청해 관리감독자의 기본 역할과 임무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물류창고 사고사례, 하역작업 시 안전관리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내용을 포함했다.

BPA 간주태 운영본부장은 “배후단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경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법정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입주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