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계선신고 안내체계 개선…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 등록 2025.06.19 15:19:10
크게보기

해수부, 계선신고 안내체계 개선…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7월 1일부터 선박검사증서 반납 시 해수청이 계선신고 절차 즉시 안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운항을 중단하려는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를 즉시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는 선주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에 계선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두 절차가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박이 항만에 장기간 계류되더라도 해수청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과 협력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7월 1일부터는 선박검사기관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해당 정보가 해수청에 자동으로 공유되고, 해수청은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계류선박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운항 중단 선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항만 내 장기 계류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