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2018.01.18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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