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유관기관간 항만대테러 등 협조체체 구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군2함대사령부의 평택전대에서 평택,당진항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해군 등 6개 민관군이 노력하여 전국 최초로 통합항만방어 협정서를 체결했다.
본 협정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아산만권역의 해상방호와 관련하여 합동작전부대 및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과 효율적인 합동,연합 ,통합작전과 대테러 예방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다.
협정서 내용은 제 1장 총칙 및 제 7장 부칙으로 구성, 기존의 용어를 정의하고 상호간 책임 및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적용부대 및 기관은 항만책임부대인 해군과 해양경찰서, 가스공사 등 6개 민관군이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ISPS CODE 성실 이행을 위하여 전자인식출입증(RFID)을 전 부두에 도입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출입인원 및 차량이 전산등록되어 확인 및 검증되고 출입현황이 자동기록,조회가 가능하여 항만보안은 물론 항만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붙 임 : 사진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