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소방검사 체제를 전면 손질하여 부패유발요인 차단

  • 등록 2007.10.23 1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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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련법상의 부패요인에 대해 소방방재청에 법령개선 권고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李鐘伯)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총 2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22일 소방방재청장에게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소방분야는 현장점검하여 적발,처벌하는 법령으로서 잦은 민원접촉으로 금품수수가 빈번하고,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행정분야 중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 6월말 법령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최근 3년간 금품,향응 제공률이 33.2%로 3명중 1명꼴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응답했으며 2003년9월 청렴위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72.6%)로 나타났다.

  

청렴위는 개선을 위해 소방관련 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에 내재하는 불명확한 재량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방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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