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유 도선 불법행위 강력 대처 한다

  • 등록 2007.11.20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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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에서는 20일 유 · 도선의 정원초과 등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불법행위의 근절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충북도내 유·도선은 42척으로 연간 80여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써, 성수기인 3~10월 기간 중, 충주호내 주요 유 · 도선장에 대해서는 현지상주근무를 함과 아울러 주1회 이상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3~10월까지 도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용객준수사항 미게시 및 기관실 누유 등 60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완료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지난 가을 단풍철 충주호내에서 유람선 정원초과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즉시 현지에 조사반을 급파하여 정원초과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람선에서의 정원초과 행위가 재발될 것으로 판단하여 단풍철 공·휴일 특별 단속반(8명)을 편성하여 불시 단속한 결과 3건의 정원초과 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유·도선의 불법행위가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적발시에는 행위자는 물론 사업자도 함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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