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전부개정 법률 등 시행 설명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961년 제정돼 적용되었던 선박안전법이 2007년 1월 3일(공포) 전부 개정되어 2007년 11월 3일 시행되었고, 동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23일부로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울산시에 등록된 총 280여척의 선박소유자 및 해운선사 등을 대상으로 12월 3일(월요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시행된 법령은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2톤 미만의 수상호텔, 수상공연장, 수상레스토랑 같은 부유식 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했으며, 또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며,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게 됐다.
이 설명회에는 선박안전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선박소유자와 해운선사에 중점적으로 설명 홍보하여 개정법령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