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 지역인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진: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해양 유출 사고로 기름띠가 인근 해안으로 확산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부착포로 기름을 수거하고 있다.)
■어떤 경우 선포되나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 수습과 대처가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됐다. 또 극심한 재난 피해로 인해 국민 생활기반 상실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 국가적으로 사후수습과 복구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원인 부담자가 있는 인위적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많은 검토가 필요했다. 과거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 자치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청이 있었으나 인명피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재난지역 선포를 하지 않고 행정·재정적 지원만 했었다.

이번 사고의 경우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제기금에 의한 보상청구가 가능한 피해라는 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범위와 기준·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따른 막대한 피해규모로 볼때 법적 여건에 부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포 건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검토 결과 보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위적 재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는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원인을 규명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 빠른 복구 등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선지급하거나 정부가 우선 일부 보상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직접 피해와 함께 생태계 복원 등 간접 피해, 단기 피해와 장기 피해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정확한 피해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내용 검토와 범정부 차원의 실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1995년 도입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는 크게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나뉘며 이번 유조선 기름유출은 인적재난에 해당된다.
그동안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7월), 동해안 산불(2000년 4월), 태풍 ‘루사’(2002년 8월),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2003년 2월), 태풍 ‘매미’(2003년 9월), 중부지역 폭설(2004년 3월), 강원 양양군 산불(2005년 4월), 호남지역 폭설(2005년 12월), 태풍 ‘에위니아’(2006년 7월), 태풍 ‘나리’(2007년 9월) 등이 있었다.
■ 어떤 효과 있나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8일 정부가 이 지역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과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청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했다.
박 장관은 “복구에 지원되는 물품과 장비 등도 나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만 우선 급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으며 충청남도와 태안군에서도 자체 예비비를 지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규모를 감안해 해당지역에 들어가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지원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피해주민과 어업인, 상인 , 관련 종사자 등에게는 세제, 금융, 의료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 연장되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해 세금이 감면되며 재해로 파손된 집 등을 대체하는 다른 건축물을 매입할 때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된다. 또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 지원을 받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경감된다.
특히 방제비 등 지자체 소요경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 국비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특별히 높여 지원할 수 있고, 기타 중앙부처들도 각자의 고유 업무 범위 안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개별 어민들이 기름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를 취합해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진 뒤 보험사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이때문에 재해대책본부는 피해 주민과 어민들에게 사진, 영수증, 비디오 등 손해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피해 증거를 꼭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다. 가능한 해당지역을 나타내는 지형물을 배경으로 하고, 오염 수산물은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와 장소를 쓴 뒤 냉동보관 하는 등 증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수거가 불가능한 시설이나 수산물은 보험사나 기금 조사자를 불러 현장 확인 후에 촬영 보관해야 하며,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도 정리해 놔야 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경우는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로부터 참여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