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서는 국제기준에 맞는 해상구조물헬기장(해상플랫폼 등에 설치하는 헬기장/Helideck)의 설치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Helideck 설치 시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해저의 가스, 오일, 심해저망간, 가스하이드레이트(Hydrate) 등과 같은 해양자원 탐사 또는 개발의 필요성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해양과 육지와의 연계수송수단으로 적합한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인 Helideck에 대한 설치기준 미비로 헬기장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에서는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항공법령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번에 국제기준(ICAO)에 맞추어 기준을 제정,공포함으로서 해양자원 개발에 필수적인 안전한 헬기장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