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설정운영

  • 등록 2008.01.08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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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전 자체안전점검 미실시 선박 출항통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 제주해양관리단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제주항 및 서귀포항을 출항하는 모든 국적선박이 그 적용대상이며, 특별기간 중 모든 출항선박은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선종별 안전점검표에 의해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해양관리단은 선박안전점검 특별기간 중 제주단 소속 선박검사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제주지부 소속 선박검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출항전 자체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시설점검을 포함한 선박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안전점검은 최근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 등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전 지방청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출항전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통제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해양관리단 관계자는 관련 업·단체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합동점검반의 운영 및 국적선 안전점검을 통하여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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