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3월 4일부터 실시

  • 등록 2008.02.13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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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조종면허시험을 3월 4일부터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험장에서 동시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금년도 조종면허 시험은 작년보다 38회 늘어난 총 326회 실시하며 그 중 101회(’07년 70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실시해 직장인들도 쉽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레포츠 인구가 늘고 수상레저기구 보유대수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해양경찰청에서는 시험회수의 증회와 신속한 면허증 취득과 응시자 편의를 위해 당일 필기·실기시험 체제로 전환 실시한다.

 
서울조종면허시험장과 동해, 태안해양경찰서에서는 PC시험장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한 시간을 이용해 필기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한 조종면허 갱신은 최초면허를 받고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각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면허증 갱신인원이 9089명으로 수상안전교육 이수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 30% 증가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갱신자와 응시자의 수상안전교육 수강 편의를 위해 실기시험일 외 주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연간 237회 증회한 704회 실시한다.

 
수상안전교육의 방문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시간 인터넷 접수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을 줄이고자 조종면허 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조종을 위해 조종면허를 반드시 소지하고 레저활동에 임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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