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포항항을 안전하고 깨끗한 개항관리를 통한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8.5.6~5.23(2주간)까지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해양오염 행위 및 위험물취급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불법선박수리, 개항질서 위반, 선박검사 및 입.출항신고 미필, 불법운항선박 등이 대상이며, 포항해양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보호 , 관리를 위해 위반시 중대사고로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어민 및 영세 해운 관련 업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항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행정지도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