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선박도 유류오염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등록 2008.09.08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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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손해배상제도의 재정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손해보상제도를 정립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9월9~10일까지 양일간 부산 수산인력개발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유조선 이외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발효 됨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만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모두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하는 국적 및 외국적선박은 약10만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된 해운선사, 선주협회 등 관련업·단체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체계적인 유류오염 배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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