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규제완화

  • 등록 2008.09.16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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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예비 등부표 보유율 20% → 15%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사설항로표지 예비용 등부표의 보유율을 완화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결과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9월16일 부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시행에 착수했다.


등부표는 해상의 항로나 암초부근, 공사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우리나라 해상에 1,355여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개인이 필요하여 설치한 등부표는 896기이다.


이에 대한 예비품의 보유율은 설치수의 20%로 하던 것을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이번에 15%로 완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연간 8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로표지장비·용품의 검사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토록 함으로서 신청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장은 "해상교통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로표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향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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