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경기,충청 관할해역에서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항내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13일부터 24일 까지 2주간 ‘08년 하반기 평택ㆍ당진항 개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선박항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어로행위, 항내 입ㆍ출항 및 운항선박의 위법행위, 하역현장의 환경저해 사항, 위험물하역 및 선박수리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하여 항만이용자와 어민들의 해상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