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회의 정례화 사고원인 규명능력 제고 기대
해양안전심판 재결이 31일 학계, 법조계 및 해사 관련 단체 등 외부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사진)들로부터 두번째 정기 평가를 받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좌측사진)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양안전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해 판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연안 항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인선단과 다른 선박간의 충돌사고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예인선열의 조종능력 제한여부 판단기준을 중점주제로 선정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