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승하선설비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시행

  • 등록 2009.03.06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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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입항하는 외국적선의 도선사 이용사다리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대폭 강화돼 적용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병주)은 3월부터 5월까지 입항 외국적선에 대한 안전에 있어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시 도선사 승하선설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이같은 방침을 입항 외국선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래 도선 대상 선박들 중에 상태가 매우 불량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사다리를 튼튼하게 고정하지 않은 채로 도선사가 승하선하도록 하는 사례가 자체 선박안전운항위해요소 검토회의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된 것이다.


외항선이 항만에 입항할 때에는 복잡한 항로와 통항량이 급증하여 독자적인 항해로는 안전한 입출항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그 항만의 항로특성과 대형선 조종에 능숙한 도선사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그런 도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항해중에 해상에서 도선사가 선박에서 설치한 사다리를 타야하는 매우 위험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부실한 사다리 설비는 바로 즉각적인 인명손실로 이어지는 해상인명추락을 야기할 수 있어 철저한 설비관리와 설치운용이 필요한 것이다.


평택당진항 도선사에 따르면 사다리를 이용해 선박에 오르고 보니 사다리를 고정하지 않은 채 말단부를 선원이 발로 밟고만 있었던 경우마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 도선사가 승선중 사다리가 통째로 추락하여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아찔한 사례도 발생했다.


평택해항청 관계자는 "아무리 양호한 설비도 그 관리와 운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절실한 부분"이라면서 이를 위해 "입항선에 대해 청장명의의 도선사 승하선설비의 안전한 운용과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하는 등 집중점검과 더불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안전현안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국가항만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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