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 개최

  • 등록 2009.04.08 10:48:36
크게보기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8일 14시부터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등 교육기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항만내에서 위험물 취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험물취급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사고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998년부터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 교육기관 이외에 타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도 개항질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