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해사노동협약 적용 인증검사 실시

  • 등록 2009.06.12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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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지난 6월 8일 대한해운 소속 케이 자스민(K. Jasmine)호에서 해사노동협약에 따른 근로 및 생활조건에 대한 선박 인증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한국선급의 이번 검사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채택된 이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2011년경 발효가 예상되는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강제 적용에 앞서, 해운선사의 실무적 대응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검사기관의 인증검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동안 (사)한국선급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이행 및 정부대행검사기관으로서의 검사권 수임을 위하여, 시범인증검사 계획 수립 및 일부 선사에 사전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기해왔다.


한국선급 협약심사팀 팀장은 “새로운 협약이 늦어도 2011년에는 강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선사가 미리 해사노동협약의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철저한 이행준비를 위해 한국선급도 최선을 다해 선사를 도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전 팀장은 이와 같은 시범 인증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선원표준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록부 등의 표준에 관한 정보를 해운선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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