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관련 서울선언 채택

  • 등록 2009.06.13 09: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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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퇴치 서울 고위급회의 개최 결과
 
우리정부는 지난 6월9-10일 서울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 서울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참가국들이 국제해사기구(IMO) 및 여타 관련 국제기구 및 개별국들의 △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퇴치 및 △ 아덴만과 서인도 지역에서의 항행안전·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을 장려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6월 개최된 제86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에서 채택된 ‘해적대응 모범사례’(Best Management Practices)를 해운선사들에 배포하고, 동 모범사례의 지속적 활용 및 내용 개선을 지원할 것에 합의하고 아울러 아덴만 및 서인도양에서의 어선들과 여타 이해당사자들간의 정보교환이 미흡한 점을 감안, 동 정보교환을 장려하고 지원할 것에 합의했다.

 

또 참가국들은 아덴만 및 서인도양에서의 군사활동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아덴만 및 서인도양에서의 해적퇴치를 위한 ‘지부티 행동강령’(Djibouti Code of Conduct)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행동강령에 명시된 협력 메카니즘을 위해 직접적 또는 IMO를 통한 재정 기술을 지원하고 케냐, 탄자니아, 예멘에 정보교류센터를, 지부티에 훈련 센터를 각각 설립하고 지부티 행동강령 참여국들은 행동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효율적 정보교환을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고, ‘지부티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조정그룹 회의’ 참여 또는 개최를 검토하는데 합의했다.

 

참가국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은 소말리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소말리아 및 인근국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의 국제신탁기금 및 IMO의 ‘지부티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신탁기금’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에 합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51호에 의거,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활동 조정을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특히 법집행 관련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법집행 활동 조정 및 지원 관련 기존 국제적·지역적 메카니즘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 채널을 활용 검토하고 참가국들은 나포된 해적행위 용의자의 사법처리 원활화를 위한 적절한 협력체제 수립에 노력하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대해 합의했다.

    

우리 대표단을 포함, 회의에 참석한 소말리아 해적 이해공유국 34개국 및 13개 국제기구 대표 100여명은 △ 최근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동향, △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 및 국제기구의 역할, △ 민간선박의 해적대응 모범사례 및 정부의 지원 노력, △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의 역량강화 지원방안, △ 최근 군사작전 경험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급회의는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의 역량강화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를 도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간 연락창구 지정을 위한‘제1차 조정위원회 회의’및‘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제1작업반 회의’가 함께 개최되어 해적관련 정보교환 효율화 방안과 소말리아 및 인근국가의 역량강화 수요 현황에 대해 유익한 의견교환과 논의가 있었다. 


이준규 대테러국제협력대사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 의장직을 수행했으며 외교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합참, 해군 등이 공동 참여해 일본과 국제해사기구(IMO) 협력하에 개최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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