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위험물 운반선 안전교육 시행

  • 등록 2009.06.15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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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이인수)에서는 위험물 운반선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사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6월 16일부터 위험물 운반선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 울산, 인천, 여수 등 지역을 순회하며 시행되며 최근 5년간 사고경향 분석결과와 주요 사례에 따른 교훈사항을 담은 책자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반선이란 태안 오염사고와 같이 해양오염 등 대형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유조선, 화학제품 운반선, 가스 운반선 등으로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약 30여척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실무에서 일어난 사례위주로 구성되어 업계와 종사자들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심판원에서는 금년 초부터 선종별로 사고경향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4월 중에는 여객선 선사 대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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