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항만국통제 실적분석 결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2009년 7월중 4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한 결과 90%에 달하는 44척에서 결함을 발견하여 그 중 43척에 대하여는 즉시시정 및 기한내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중대결함이 있는 그루지아 국적 일반화물선 1척(2%)에 대하여는 출항정지 시켰다.
월별로 출항정지선박의 비율을 살펴보면 1월 11%(총 9척중 1척), 2월 30%(총 43척 중 13척), 3월 17%(총 46척 중 8척), 4월 12%(총 51척 중 6척), 5월 15%(총 62척 중 9척), 6월 2%(총 48척 중 1척), 7월 2%(총 49척 중 1척)으로 출항 정지율이 월별로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미달선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화된 항만국통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항만국통제는 ‘항만당국이 자국의 항만 및 계류시설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자국연안에서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