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해상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 등록 2009.08.24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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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운항 선박 대상 해양사고 예방 효과 기대


오는 9월부터 100마일 이내, 연안운항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연안운항 선박에 해상 작업, 훈련, 조사, 사고정보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휴대폰을 통해 해운선사의 안전관리자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바다안전 문자서비스 범위도)

 


선박자동식별장치는 국제항해선박과  중대형의 국내항해 선박대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연안 약100마일(약 180Km)내에서는 휴대폰처럼 문자를 송수신할 수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은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월중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9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도 해상종사자의 육상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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