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중앙해심원 10대 추진과제 무엇인가

  • 등록 2010.03.18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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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10년부터 이렇게 확 바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올해 ▲국선심판 변론인 도입, ▲징계집행 유예제 도입은 물론 ▲약식심판 제도 등 모두 10대 추진과제를 설정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혁신작업에 착수해 새로운 변모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0년부터 이렇게 확 바뀐다'는 슬로건의 10대 과제는 아울러 ▲준해양사고 통보제도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국제협력이 필요한 외국에서의 우리선박 사고나 국내에서의 대형사고에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독립성이 확보된 특별조사부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또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과 해양사고 통계체계를 개편하고, ▲탈권위에 의한 민원편의를 위한 조사와 함께 심판문화를 개선하면서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체계도 고도화하는 한편 ▲해양안전예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한것이다.


주성호(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 이러한 10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은 그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과정에서의 소극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탈피하여 공정하고 편리하고 과학적인 조사 및 재결 그리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중앙해양심판원의 10대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선심판변론인 제도 도입=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심판원 직권에 의하여 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는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올해 소요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시 시행할 예정이다.


2. 징계집행 유예제도 도입= 직무능력 부족으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기사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고예방에 실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고 해기사를 조기에 생업으로 복귀시켜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3. 약식심판 제도 도입=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아 약식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을 개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4.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시행=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통보하도록 권고하고, 심판원에서는 준해양사고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업계에 공표하게 된다.


이 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 해양사고를 제외한 것이며, 이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5. 이해관계인 심판참여 허용= 재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심판을 유도하게 된다.


6. 독립된 특별조사부 설치,운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중대사고 등에 대하여는 현행 조사와는 별도로 독립성이 확보된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권고하면서 특히 사고 원인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외국에서 발생한 한국선박 사고를 원활하게 조사하게 된다.


7.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 및 해양사고 통계체계 개편= 현행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원인 조사 분석은 물론 인적요인의 조사를 통한 사고원인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이는 IMO 해양사고 조사코드에서 권고하는 준해양사고관리, 인적요인 조사 등의 제도를 반영한 통계체계로 개편하게 된다.(피로, 약물남용 등 10 요소 추가)
이에 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요인을 정확히 분석, 그 결과를 정책부서에서 활용토록 하여 사고방지에 기여하게 한다.
 

8. 탈권위, 민원편의를 위한 조사,심판문화 개선= 심판정에서 심판관, 조사관 등의 태도, 발성, 용어 및 신문방식을 개선하고자 조사심판과정을 외부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이에 대한 조언을 수용, 탈권위적 심판정 문화확산, 신문능력을 제고한다.


9. 과학적인 사고원인 규명체계 고도화= 항해기록장치(VDR) 분석능력 확대하기 위해 전년도에 구축한 선박 항적재연을 위한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적극 활용한다. 이에 항해기록, 선박 위치 추적, 관제정보의 통합 분석으로 과학적 조사 심판을 실시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체계화하면서 고도화하게 된다.


10. 해양안전예보 제도의 효율성 제고= 매월 발행하는 해양안전예보의 내용을 선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항상 비치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 발행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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