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청 항로표지 특사경 현장 특별 점검해
항만 어항 등 개발지역 항로표지 특별단속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충남 관할지역의 항만 및 어항 등 57개소 지역의 항로표지설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특별점검을 오는 8월 9일부터 두 달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특별점검에는 항만 및 어항개발 지역에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표지의 설치ㆍ신고 의무 위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 ▲항로표지를 훼손한 현장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사경의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지게 되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특사경은 대부분의 항로표지가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만 및 어항 입출항로 등에 설치되어 있어 선박과 등부표의 잦은 충돌이 발생하므로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항로표지의 고장 등 이상 발견시에는 누구든지 해양교통시설과(041-660-7704)나 대산해상교통관제센터(041-660-766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