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선박관제구역 대폭 확대 시행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9월 1일부터 포항구역교통안전 특정해역까지 관제구역을 확대하여 선박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선박교통량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법의 개정,시행을 반영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포항항만청 관계자는 관제구역을 신뢰성 있는 레이다 탐지거리인 반경 6마일 이내의 “Radar관제구역” 과 특정해역의 AIS 관제구역으로 분리하여 관제방식을 달리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통안전 특정해역까지의 관제구역 확대는 최근 영일만항 입항선박의 증가 등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영일만 주변해역에서 해상교통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