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포항항 입항 금지

  • 등록 2010.10.1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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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월부터 단일선체 유조선포항항 입항 금지시행

2011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경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 단일선체유조선은 올해 연말까지만 국내 운항이 가능하고 2011년 1월 1일 부터는 전면 운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단일선체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금지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2011.01.01부터 기존 운항금지 유조선에 추가하여 경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000톤 이상의 외국적 단일선체유조선은 국내 입항이 금지되고 아국적 단일선체유조선에 대하여는 국,내외 수역에서 운항이 금지된다. 이로써, 재화중량톤수 6백톤 미만의 유조선과 선측 또는 선저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2011.01.01부터 운항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단일선체유조선을 항해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제4호, 제130조)에 처하고, 아울러, 위반선박에 대하여는 항만국통제(PSC)의 중대결함사항에 해당되어 출항정지 등 제재조치(선박안전법 제68조제4항)를 받게 된다.


포항항만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항금지 대상 단일선체유조선의 포항항 입항을 철저히 봉쇄할 계획이며, 단일선체 유조선 입항여부를 점검,확인하여 입항 시에는 출항정지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원유수입 및 해운관련 업,단체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여 유조선 운용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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