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항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 등록 2010.10.14 15: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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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항만내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은 항만 내 대형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차량의 증가와 화물야적장내 무분별한 승용차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이용자에게 안전한 항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과속,과적, 주행 중 화물탈락, 주,정차 위반 등이며 특히 화물야적장내 주정차한 승용차 중점 단속하고, 또한 항만내 공사업체의 안전표지 시설 설치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등도 병행 단속하며, 단속을 위하여 이동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자체 단속요원을 편성 운영한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동 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육, 경고, 항만 출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항만내 현재 파손된 도로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곡선 주행선 등은 2010.11월 도로보수 예산 2억원을 투입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선형개량, 과속방지턱 개량, 차선도색 등을 실시하여 항만도로 여건을 최선화한다.


포항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 항만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항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항만내 교통질서확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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