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안류 만나면 해안선 따라 수영해야

  • 등록 2011.03.28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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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이안류 만나면 해안선 따라 수영해야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 이상현상(이안류, 이상 고파, 너울성 고파)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발생원인 및 특성, 대응 사례, 연구 동향 등을 담은 ‘해양 이상현상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내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10월과 2월 사이, 너울성 고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서·남해안에서는 2월과 5월 사이, 이상 고파에 따른 피해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각 해역에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을 방문 시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서·남해안 해수욕장에서 이안류를 만날 경우, 해안선을 따라 수영하여 이안류를 벗어나야 한다.


‘해양 이상현상 사례집’은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발생해역 방파제, 안전난간 등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은 본 사례집을 소방방재청 및 사고지역 관련 33개 지자체에 배부하였으며, 더불어 해양 이상현상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역별 발생특성 및 해저지형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측자료 생산방안 및 예측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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