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개항질서 확립에 따른 안내문 발송
개항질서 준수 홍보 등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에 따르면 선박 교통질서확립과 항만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2011년도 개항질서 중점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내(서산,태안,당진,홍성) 어촌계장 등 146곳에 관계법령인개항질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널리 홍보해 줄것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항계내 또는 항계부근에서 선박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비롯하여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 등 안전조치 미이행, 폐기물 등 유해물질 투기행위, 선박 불법 수리, 폐기선박 방치, 입,출항 신고 미필 등이다.
아울러 단속과 더불어 지도,계몽을 병행하므로써 항만 이용자 및 어민들의 선박교통안전 및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할 예정이며,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가꾸기를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