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 등록 2015.03.31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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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 확대

산재요양 근로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 차액분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되고,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재활치료 팀 회의료’ 등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비 신규지원 및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산재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수술, 마취,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신설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가 위중하여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중환자실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는 경우에만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집중치료실이 있더라도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병실을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목발 급여범위 확대
한편, 상병상태 진단을 위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하지골절 시 통원 기간에만 지원하던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통원 구분 없이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완화하였다.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치료팀 회의료 신설 등
체계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를 요양급여로 신설하고, 운동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관절가동범위검사의 인정 기준을 월 1회에서 부위별(상지·하지·수부) 월 1회로 확대했다.

또한, 재활치료 활성화와 재활 관련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치료 시범수가 항목에 재활운동프로그램 2종(호흡재활 및 근골격계 재활운동프로그램)을 신설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순조롭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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