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空軍, 항공사고조사 협력 합의서 체결

  • 등록 2007.03.20 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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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19일 공군본부(감찰실)와 항공사고조사 및 항공사고 예방활동에 있어서 양 기관 간에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공군본부에서 실시된 서명식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과 공군본부 감찰실장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하여 이 합의서에 각각 서명한 것이다.

 

이 같이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군비행장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관 사고조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항공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민간항공기가 군비행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군비행장 또는 비행장 인근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색 및 구조, 전문사고조사관 지원은 물론 사고조사와 예방활동을 위한 상시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비행장은 김해, 대구, 군산, 청주, 광주, 목포, 여수, 원주, 사천, 포항등 10개공항이다.

 

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사고조사 및 예방활동에 있어 군·관간에 협력체제 강화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고원인 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사고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됨으로서 항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군·관간에 협정체결을 계기로 항공안전본부를 비롯하여 해외 항공안전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하여 중국 등과도 항공사고조사 및 사고예방을 위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밝혔다.

 

이러한 항공사고조사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협약 체결은 ICAO(세계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게 됨으로서 항공사고조사는 물론 항공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사고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탐색(수색) 및 인명구조
 - 항공사고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및 지원
 - 사고 잔해의 보존, 기술적 분석 등 기술적인 협조
 - 기계, 금속, 구조역학 등 전문기술분야 협조 및 지원
 -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다운로드 및 분석
 - 비행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애니메이션 지원
 - 인원 및 장비 및 해당분야 전문 요원을 최대한 지원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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