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PA 율촌 물류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사실무근 경찰 수사와 합동 점검서 위법 확인 안돼

  • 등록 2026.01.15 16:55:11
크게보기

YGPA 율촌 물류단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사실무근 경찰 수사와 합동 점검서 위법 확인 안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일부 방송에서 제기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15일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7·8블록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전량 분리·선별한 뒤 3-3단계 야적장에 적치했다. 이후 품질 점검 과정에서 아스콘 등 일부 폐기물이 소량 확인돼 추가 분리·선별을 거쳐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유용했다는 설명이다.

분리·선별된 폐기물은 관련 절차에 따라 약 13억원을 투입해 위탁 처리 용역으로 처리했으며, 토석은 토양오염시험과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거쳐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해당 사안이 2025년 7월 광양경찰서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고, 언론 보도 이후인 2025년 9월 30일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 산단환경과, 언론사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에서도 관련 서류와 의심 구역을 확인한 결과 불법 매립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배출 장소 허위 기재 및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사는 처리계획서 제출 당시 공사명을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8블록)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기재하고, 배출 장소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부지 일원’으로 표기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처리계획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공문으로 정상 회신한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처리계획신고증명서에 배출 장소가 ‘광양시 항만대로 465 일원’으로 표기된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의 단순 오기 또는 시스템 입력 오류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거로 서류 조작이나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건설폐기물 처리 절차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