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용약품 사용 현장지도 실시

  • 등록 2007.04.20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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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약품의 안전한 사용법 현장지도 통해 확대


목포해양청 영광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20일 봄철 수산양식 종묘 입식시기와 3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양식장에 시판되고 있는 수산용 포르말린과 맞물려 예상되는 양식장 소독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각종 수산용 약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지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지도 ,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말중으로 시 , 군, 해양경찰서와 합동지도 , 단속팀을 편성하여 ▲수산동물용 기생충구제제(포르말린) 안전사용 안내 ▲수산용 미승인약품 준수사항 안내 ▲수산용 약품의 안전사용 안내 ▲위해약품 양식장 사용 금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미승인된 포르말린을 사용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영광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수산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국내 승인된 수산생물용 소독제의 종류와 사용법을 자세히 게재하여 어업인 홍보에 힘씀은 물론 계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수산용 약품의 안전사용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건강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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