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가스 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시행

  • 등록 2007.06.11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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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

산업자원부는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을 앞두고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11일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전기·가스사고의 33.6%가 우기(6월~8월)에 발생, 이 기간에 대비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스사고의 경우 사용자 부주의와 시설미비, 타공사로 인한 사고 비중이 높고, 전기사고는 전기공사 보수와 취급부주의, 농어업 중장비 감전사고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안전 점검은 우기시 침수 및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11∼22일까지 실시되며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 전기·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가스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도시가스 배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이며 전기분야에서는 △발전소 △지중저압 접속함 △빗물배수펌프장·석유시설 분야는 △저유소 △송유관 시설 등이다.

 

특히 산자부는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지중저압 접속함 등 도로변 전기시설로 인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1111곳에서 해당 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벌이고,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상 문제점을 이달 말까지 보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점검과 보수를 독려하되, 가스·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설의 안전성 여부 확인은 물론, 에너지 관련시설의 수해 대응책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 기간중 국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안전관리 요령'을 대중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발견시 전기는 1588-7500으로 가스는 1544-4500으로 전화하면 즉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전기·가스 안전공사 지사에서 출동하도록 긴급복구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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