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 회복했다

  • 등록 2007.06.19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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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농림부는 18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발생한 AI 7건이 성공적으로 박멸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 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AI 청정국이 됐다고 선언했다.

 

농림부는 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OIE에 통보하는 한편 일본 등 국산 닭고기 수입 국가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OIE 동물위생규약은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마지막 발생지(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는 지난 3월 17일 완료돼 3개월이 경과했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 정밀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

 

농림부는 AI 방역 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미비점을 기존 방역실시 요령과 표준운영절차(SOP) 등에 반영해 AI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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