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해양환경 오염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앞으로 2주 동안 3개 지방해양경찰청 및 13개 해양경찰서에서 폐유·폐기물 등 해양 무단배출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방지설비, 방제·유창청소업체의 오염물질 위탁처리현황, 하수도준설토사 및 건설공사오니 등의 해양배출 여부, 해양배출 폐기물의 저장설비 및 처리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해경은 특히 내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바탕으로 상습·고의적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단속기간 중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 신고자에게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경 감시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근절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단속 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