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신 물질 사용 가능하도록 적조고시 개정
적조 대책의 일환으로 운용중인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2004-63호)’가 개정돼 적조 구제용 새로운 물질의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적조 고시의 평가기준이 새로운 적조 구제물질 개발시 성분분석 및 현장실용성 평가조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평가조사 기간의 장기화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비용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구제물질 개발 신청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했던 것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경유해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과원장은 적조 구제물질,장비심의위원회를 적조 전문가그룹으로 17인을 구성해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하게 된다.
현재 이 적조 고시에 적합판정을 받아 사용중인 구제물질은 자연 황토밖에 없으나, 이미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서 기술 개발된 성분분석과 현장실용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적조 구제물질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